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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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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국군발달사-<40>국방부 조직의 변천
[군사기획] - 국군발달사
<40>국방부 조직의 변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부 설치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정부조직법(법률제1호)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됐다. 법제적으로는 대통령 통수권하에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및 군사참의원을 뒀으며, 국방부에는 수장인 국방장관과 장관의 군령 분야를 보좌하는 참모총장을 뒀다.

본부에는 국방부 직제에 따라 비서실, 제1국(군무국), 제2국(정훈국), 제3국(관리국), 제4국(정보국), 별도의 항공국이 편성됐다. 그러나 49년 5월 9일 기구 간소화로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를 폐지하고,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총참모장제만 존속시켰다.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소폭의 증·개편을 거듭하다 53년 국방부직제 개정을 통해 그해 8월 5일 국방부는 대폭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했다. 종전의 제1국(군무), 제2국(정훈), 제3국(경리)의 기능별 업무를 제1국 육군국, 제2국은 해군국, 제3국은 공군국으로 해 각군 업무를 국별로 구분했고, 제4국(병무)과 제5국(관리), 총무과 및 본부사령실을 뒀다. 청사는 정부 환도 이후 70년 9월 1일 삼각지(현 청사 구관)로 이전할 때까지 후암동 청사를 사용했다.

그 무렵 국방부는 연합참모회의를 해체하고, 각군의 용병작전 및 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의 협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임시합동참모회의와 임시합동참모본부를 설치했다. 54년 2월 합동참모회의 규정을 마련한 후 그해 5월 3일 연합참모본부령에 의해 연합참모본부를 설치했으며, 다시 이듬해에는 연합참모본부설치법에 따라 기구를 상설화했다.

한편 연합참모본부는 61년 10월 2일 대통령 직속하에서 국방부 본부 산하의 연합참모국으로 개칭했고, 62년 6월 23일 연합참모회의를 설치했다. 이어 63년 5월 20일 국군조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와 합동참모본부가 설치됐다. 이로써 연합참모회의를 주관한 연합참모국은 폐지됐고, 63년 5월 31일 합동참모본부 직제 공포와 함께 그해 9월 3일 국군조직법에 의해 합동참모본부가 상설 기구화됐다. 그리고 이날 필동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렇듯 5·16 직후에 합참 기능이 분화되기 전 국방부는 정무·사무 2인의 차관과 동원·이재 2인의 차관보를 각각 1인으로 축소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고 문관(현 군무원)으로 충당하던 4급 이하의 직위에도 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신설된 연합참모국과 함께 총무과·군무국·정훈국·병무국·군수국·관리국 등 6국1과 외에 법제위원회 및 징발보상위원회로 자문기능을 강화한 조직을 갖췄다.

70년대에는 정책기획관 신설 등 국방정책의 수립 및 연구와 국방 제반 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강화했으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군수국의 기능도 보강했다. 이와 동시에 79년 국방기획제도(PPBS)의 시행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고, 이를 토대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로 발전시켰다. 80년대에는 정부 조직정비 방침으로 국방 제 조직에 별다른 변화 없이 운영됐으나, 일반 사업과 율곡계획을 통합하고 합참의 연구개발 업무를 방위산업국에 통합하는 잠정적인 조정이 있었다.

그러다가 91년 3월 28일 ‘818계획’에 따른 국방부 직제 개편이 추진됐다. 정책실을 신설해 전·평시의 국방정책 수립·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관리실의 제도발전 및 부대계획·정원관리 업무를 보강하며, 인력차관보실의 복지·보건국을 신설해 사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군수차관보실의 율곡사업을 재정비하고 군수국의 획득개발·기술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94년 이후 국방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21세기 신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 98년 정보화기획관실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편하며 국방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조직발전을 기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방일보-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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