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언론보도
글번호
i_47000000000643
일 자
2008.11.26 09:33:43
조회수
3248
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국군발달사-<42>국방정책의 전개
[군사기획] - 국군발달사
<42>국방정책의 전개
건국 초기 국방정책 기조는 ‘연합국방’

건국 초기인 제1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연합국방’이 기조였다.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민주 진영의 군사 역량을 결집시켜 연합전력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국군조직법·국방부직제와 같은 제 법령을 제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의 군사력을 규합하기 위한 군사외교 역량을 강화하며, ‘사병제일주의’를 기치로 교육훈련에 진력했지만 끝내 전쟁을 예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한미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

제2공화국의 국방정책은 감군과 정군이 핵심정책이었다. 감군정책은 정부와 군부 간의 내부 조율과 미국 정부와의 정책 조정을 통해 약 5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추진 도중에 3만 명으로 조정했다. 57년 제1차 감축에 이어 60년 제2차 감축을 완료하고, 바로 군 개혁을 위한 정군을 실행에 옮겼다.

정군 작업은 60년 10월 1일 정군요강의 시달로 강력한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장군과 장교들에 국한된 정군으로 제한됐다. 결국 60년 말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정군 완료 선언’으로 6개월 만에 종료됐다.

제3공화국에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국방의 기본정책을 국가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하고 대공방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에 의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64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파병정책, 국군 현대화계획으로 군 장비의 질적 향상, 그리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 강화와 군의 국토건설 및 대민사업을 통한 경제발전 지원으로 국정 목표인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국방정책이 일정한 정책 결정과 집행 체계를 갖추며 국방기획관리와 연계돼 추진된 것이 70년대다. 그 무렵, 미 제7사단의 철수를 계기로 ‘한국안보의 한국화’라는 독자적인 방위 노력을 지향했고, 미국의 군사원조 이관도 진행됐다. 국방부는 자주적 국방태세를 구축하고자 72년 국방목표를 재정립하는 한편, 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제4공화국 기간 중인 74년부터는 이른바 ‘율곡사업’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국군의 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본격 추진했으며, 유도탄의 시험개발에도 성공했다. 그 밖에 베트남 패망을 교훈으로 군의 무형전력인 ‘정신전력’ 개념을 설정하고, 정신교육체계의 정립과 함께 77년 9월 정신전력학교를 창설하고 ‘정신교육의 날’을 제정해 전군에서 시행했던 것이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 제5공화국은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정착시키며 한미 간에 공고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뒀다. 종래의 국방목표를 개정하고 국방업무의 영역을 대폭 확장하며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과 국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특히, 74년 시작한 제1차 전력증강계획(제1차 율곡사업)을 81년 완료하고, 82∼86년에 추진한 제2차 전력증강계획(제2차 율곡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차·장갑차의 개발, F-5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등의 성과를 거두며 방위력 개선사업을 본격화했다.

87년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북관계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채널로 남북 화해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94년 3월 10일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로 개정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해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미동맹 관계 발전 및 대주변 안보협력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기조로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했으며,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097호)을 제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방일보-2008.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으로
다음글 [국방일보]기타-“美와 동맹관계 유지는 필수적”
이전글 [국방일보]다시보는 6·25-<93>한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