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25전쟁을 겪은 후 휴전협정을 통해 이른바 정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재침을 방지하고자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간의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돼 미 상원의 비준을 거쳐 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에 양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 마련됐고,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가 모색됐다.
그 후 60년대 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구체화되면서 71년 주한 미 제7사단의 철수와 미 제1군단 해체가 진행되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71년 7월 1일 한미 제1군단을 창설하며 새로운 차원의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리고 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 대표가 유엔군사령부 해체안을 건의하자, 한미 양국은 이를 계기로 협의과정에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며,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 정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했다.
마침내 77년 7월 26일,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합의했다. 이듬해인 78년 7월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이어 열린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전략지시 제1호에 서명하며, 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는 양국의 통합된 노력으로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 행위를 억제하고, 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확고해졌다. 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6·25전쟁 당시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돼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됐고, 그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휴전협정 유지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했다. 1950년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한국군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의 전환으로 국군은 평시의 부대이동·경계임무·초계활동·합동전술훈련·군사대응태세 강화 등 부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행사하게 됐다.
한편, 한미 양국은 긴밀한 정책협의와 상호이해 및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양국 간의 정책공조를 계속해 왔다. 91년 2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한 이래 7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01년 1월 18일에는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관련 조항 등 제2차 개정안에 양측이 서명했다.
또 현안으로 제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비롯해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관한 현안을 놓고 한미 양국은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미 제2사단의 재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조정과 감축, 주한미군의 전력개선(모듈화), 그리고 한미 지휘관계의 조정과 신군사협력 체제의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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