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는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재원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신생 독립국가의 국방·치안 예산의 확보를 강조하며 이를 예산 편성의 최우선 사안으로 다뤘다. 48년 예산이 당초 정부예산 540억 원 중 49억 원으로 9.2%를 차지하던 것이 2회의 추가 예산 편성으로 19%로 증액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리고 49년도엔 32.8%였고, 50년엔 최초 23.8%인 250억 원이었으나 전쟁으로 6배 증가한 1400억 원의 규모로 증액됐다.50년에 들어와 당초 재정 적자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금융·재정 안정을 기하고자 1056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균형 편성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에 따른 세입 재원의 고갈로 정부는 예산의 균형 편성을 포기하고 4회에 걸친 사변 수습 비상 경비예산 등 8회에 걸쳐 국방비는 당초 일반예산 23.7%에서 94.3%로 증액됐다. 그후 50년대 중반기에는 50% 내외의 국방비 규모를 보이다가 60년대에 40%선을, 그리고 67년 이후 27~28%대를 유지했다.
이런 국방비는 대체로 74년 이전에는 GNP 4% 수준에서 소요 개념으로 운영유지비 충당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75년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일부 철수로 전력 증강을 위한 목적세로 방위세를 신설해 율곡사업에 투입했다. 방위세는 GNP 6%를 사전에 재원 배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었으나, GNP의 고도성장과 방위세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증강비가 곧 방위세라는 개념이 붕괴돼 국방비의 사후 결산치는 GNP 6% 수준에 크게 미달했다.
한편, 80년대 한미 양국 원수 간에 국방비 부담률을 GNP 6%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국방비 재원 역시 GNP의 연동 개념으로 재정립했다. 그후 82년부터 국방비 개념이 방위비 개념으로 변질돼 전·해경 경비를 포함해 계상했고, 89년도엔 종래의 GNP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지원 능력을 고려해 사업우선 순위에 따른 실소요 개념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91년부터 당면한 운영유지 분야의 개선 소요를 장비운영 유지비의 절감 편성 등 자체사업 조정으로 충당했다. 그 무렵, 방위비 분담 사항으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가 계상됐으며, 92년도에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정부 재정소요 증가로 GNP의 3.7%, 정부재정 대비율 25.1% 수준에서 국방비가 편성됐다.
93년 이후엔 정부재정의 긴축 편성으로 국방비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크게 하향됐다. 그해 9.6%로 편성했고 GNP의 3.5%, 정부재정 대비 24.2%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96년에 비로소 국방비는 두 자릿수 증가율인 10.6%로 편성됐다. 이는 GNP의 3.1%, 정부재정 대비 20.8%로 ’95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98년에는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최대한 긴축함으로써 전년 대비 0.1% 증액 수준으로 책정했다. 2000년도에는 미래 첨단정보·과학전 대비 전력 확보 차원에서 정보화·과학화의 지속적 추진과 장병 사기복지 개선 등을 위해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5% 증액하고, 인터넷 교육장 설치와 사병 추가 입영으로 추경예산 38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로써 GDP의 2.8%, 재정의 16.3%, 전력투자비 비중은 38.0%에서 26.9%로 줄었다. 최근 국방비는 대체로 GDP의 2.8% 내외, 정부재정 16%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경상운영비와 전력투자비 간의 긴장관계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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