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령이란 국방 및 군사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가리키는데, 이는 형태상으론 군정법령·법률·대통령령·각령·국방부훈령 등이 있다. 내용상으로 6·25전쟁 전까지를 보면 병역법 외에 국군조직법 관계법령 10건, 군사법령 5건, 군행정법령 10건, 복무법령 5건, 인사상훈법령 2건, 그리고 군사원호법령 2건 등 총 34건의 법령이 있었다.
군정법령은 미 군정 하에서 제정된 법령으로, 국방사령부 설치와 조선경비대 창설을 전후로 국방경비법 제정을 통해 국방 및 군사조직이나 사무관계 법적 체계의 근간이 됐다. 군사관련 군정법령은 총 7건으로 국방사령부 설치와 조선경비대 창설, 그리고 조선해안경비대 직무 등을 규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런 법령 가운데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군인 군속에게 적용하기 위해 1946년 1월에 착수, 9월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했으나 후일 군법회의 조항 일부를 수정해 48년 7월 5일 공포하고 8월 4일부터 적용한 군사법(軍司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령은 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3호로 공포된 군형법 부칙 제5조 폐지 법률에 의해 폐지돼 실효화됐다.
한편, 병역법과 이에 앞서 제정된 병역임시조치령은 국군의 병역제도를 근대적인 국민개병제로의 제도화를 결정한 법령이었다. 병역임시조치령은 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공포한 최초의 병역관계 법령으로 병역법 시행 직전 임시로 취해진 병역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처음에는 지원에 의한 의무병제를 채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의 병역은 현역과 호국병역으로 나뉘었는데, 둘 다 복무연한은 2년이었다.
병역법은 49년 7월 15일 국회 본회의(제11차)를 통과해 8월 6일 법률 제41호로 공포됐다. 병역법의 공포란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도의 실현을 의미했는데, 국민으로서 만 20세에 달하는 성인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병역법은 병무행정 체계화를 위한 병사구사령부의 전국 도청 소재지 설치와 함께 50년 1월 6일 최초의 징병검사 실시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듯 건군기의 국방법령이 남조선과도정부와 대한민국 국방법률의 근간을 이뤘지만, 60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쳤다. 이때 군형법·군법회의법·군행형법·군인사법·군속인사법·국군조직법·군인복무령·군인연금법·군인보수법·군인복무규율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로써 5·16군사정변 후 한국의 국방체제가 법적인 제도화의 단계를 거쳐 70년대 이후 자주국방을 향한 국방발전을 선도하는 기본 틀이 됐다. 이후 80·90년대에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그리고 외국과의 국방 군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제반 법적인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국방부는 21세기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방개혁2020’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방개혁기본법안’이 2005년 12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공청회 실시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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