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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8.05.07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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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국군발달사-<14>급여와 후생
[군사기획] - 국군발달사
<14>급여와 후생
1945년 군 관계자에 첫 급여 지급

1945년 12월부터 국방사령부 예하의 군사영어학교 졸업자에게 통역관이라는 명목으로 봉급이 지급됐다. 처음엔 800원이, 이듬해 1월엔 물가인상을 반영해 1300원이 지급됐다.

한국인 군 관계자에게 최초로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그 후 46년 1월 15일 국방사령부에 조달보급과가 설치돼 조선경비대의 보수체계를 마련했다. 이때부터 봉급·수당·여비와 급식비가 실비 경비로 지급됐는데, 참위(소위)를 기준으로 1개월 봉급이 125원이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월급의 25%를 수당으로 주었고, 1일 1인 3500칼로리 이상의 부식비도 제공됐다. 그러나 봉급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군정청에서는 고급하사관 이상자에게 휴대식량인 C-레이션을 배급해 생계를 지원했다. 수입금지된 압수 피복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됐다.

부대 급식은 연대별로 현지조달했고, 일본군 메뉴에 준해 미군이 제공하는 부식비로 조변 급식했다. 매주 쇠고기나 닭고기·생선·달걀 등이 주어져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중앙통제기구가 없어 부대마다 급식은 제각각이었다. 대개 1일 주식량이 6홉이었지만, 부산의 5연대는 한때 10홉을 주었다.

각 부대의 균형된 급식은 육군본부에 병식과가 설치된 49년 이후에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장교의 생활은 경비대 시절의 특혜가 없어져 어려웠다. 최초 회계연도인 48년 4월 1일 기준으로 계급별 단일 봉급제가 실시돼 소위(일반직 7호봉) 1만 원, 대장 3만 원이었다.

당시 인플레로 백미 1가마(100ℓ)당 1만74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편이 아니었다. 군 급여제도는 63년 ‘군인보수법’이 제정되기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 것이었다.

대체로 장교의 생활수준은 겨우 식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부대 자체로 사병의 휴가나 외출·외박으로 생긴 결식미를 모아 영외거주 장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그들 중에는 해외 귀국자나 월남자들이 많아 무주택으로 영내에 거주한 자도 많았다. 장교관사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건군의 선구자인 그들은 ‘애국애족정신’으로 참았다. 다만 수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승진기회가 주어져 사기는 높았다.

특히 월남한 장병들은 부모형제를 구출하고자 통일을 갈망했고, 그로 인한 반공사상이 군내 사기를 결정지었다.

사병의 급식은 군정기에는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국방비에서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됐다.

부식 외 하루에 화랑 담배 10개비와 건빵·캐러멜 등이 주기적으로 보급됐고, 그 밖에 세면용 비누·수건 등이 지급됐다. 피복은 초기에 일본군 피복창고의 적재품을 쓰다가 미군복으로 보충했으나 전투복이나 양말은 원조의 부족으로 국산화해 보충했다. 군화는 보급되지 않아 장교들은 실비로 반장화를 제작해 착용하는 형편이었다.

50년에 들어와서 육군 피복창에서는 내복을 비롯해 1일 작업복(67년 전투복으로 개칭) 1200착을 생산해 자체 충족시켰다. 훈련화나 식기·비누·조미료는 민간공장에서 군납을 받았고, 군량미는 정부 양곡을 확보해 각 지구 보급창에서 보급했다.

이로써 미 지원품목인 유류와 의무·공병·통신·병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방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일보-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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