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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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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다시보는 6·25-<71>6·25 이전 국군 통수체계와 군 수뇌부
다시보는 6·25 - [군사기획]
<71>6·25 이전 국군 통수체계와 군 수뇌부
대통령 군 통수권 헌법에…국방장관 군정·군령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군의 통수 및 군정·군령에 관한 법규는 제헌헌법·정부조직법·국군조직법·국방부직제령·공군본부직제령에 명시됐다. 통수체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방부장관, 국군참모총장, 육·해·공군총참모장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군 통수·조직 편성은 헌법에,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發)할 권한은 국군조직법에 규정됐다.

정부조직법은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군정을 장리(掌理)하도록 했고, 국군조직법에 장관의 군정·군령권을 명시했다. 제정 당시 국군조직법은 군 지휘체계·지휘권에 관해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군령권 행사를 위해 국방부 편제에 국군참모총장(합참의장 해당)과 연합참모회의를 두도록 법제화했으나, 이는 전쟁 1년 전인 1949년 5월 폐지됐다.

당시 국군참모총장은 각군 총참모장을 통해 군에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 총장은 각군 본부 및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었으나 6·25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군은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공군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국군조직법(23조)에 따라 공군본부직제령을 제정, 공군으로 독립했다. 해병대도 상륙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49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됐다. 당시 국군조직법은 육군에 사단만을 두도록 했으나 전쟁을 거치며 군단·군사령부를 창설했다.

6·25 때 통수계통의 국방 수뇌부는 민간인 출신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75세의 재미(在美) 독립운동가다. 그는 48년 7월 20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2년째 임기를 맞고 있었다. 그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구미위원부 책임자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외교활동과 재미한인을 훈련시켜 대일전에 투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

국방부장관은 49년 3월 21일 취임한 영국 선장 출신의 신성모 장관으로 국무총리서리를 겸했다. 그는 중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해군소위로 잠깐 근무했기 때문에 군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정부 수립 후 대한청년단장·내무부장관을 거쳐 이범석 장관에 이어 2대 국방부장관에 전격 발탁됐다. 국방부차관은 법조인 출신의 장경근이었다.

각군 총장은 육군총장 채병덕(36) 소장을 비롯, 해군총장 손원일(42) 제독·공군총장 김정렬(33) 준장·해병대사령관 신현준(35) 대령이다. 채병덕 육군총장은 임기 2개월째였고, 해·공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9개월에서 21개월째였다. 주요 지휘관·참모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이나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임관된 일제강점기하의 다양한 출신의 군사 경력자였다.

이들 대부분은 건군과정에서 제주 4·3사건, 군 반란사건, 남파(南派) 공비의 토벌과정에서 대부대 실병(實兵)지휘와 전투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장군이 되고 사단장에 발탁됐다. 정일권·김백일은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유재흥은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으로, 이성가는 태백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원용덕은 호남지구전투사령관으로, 백선엽은 14연대 반란사건·38선 국경충돌·공비토벌 시 육본정보국장과 5사단장으로, 이형근은 8사단장으로 공비토벌을 통해 전투지휘를 경험했다.

6·25 때 고급지휘관으로 발탁된 송요찬·함병선·신현준·김성은·백인엽·김점곤·김용배·공국진 등도 공비토벌 시 연대장과 고급사령부 참모로 참여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다. 이렇듯 전쟁 이전 공비토벌 과정에서 6·25전쟁의 주역들이 경험했던 실병지휘를 통한 전투경험은 전쟁수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일보-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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