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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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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국군발달사-<4>육군 창설 과정
[군사기획] - 국군발달사
<4>육군 창설 과정
육군 전신 조선국방경비대 1946년 출범

조선경비대는 육군의 전신이자 국군의 뿌리다. 1946년 1월 15일 창설 때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라 불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가 ‘군대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자 ‘국방’을 빼고 경찰예비대라는 뜻으로 조선경비대(Korean Constabulary)라 했다.

조선경비대 설치 문제는 1945년 11월 13일 국방부 전신이자 군 총사령부 격인 국방사령부가 출범하면서 논의됐다. 헌병사령관인 쉬크(L. E. Schick) 준장의 건의로 남한 내 군대 조직·편성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것은 육·공군은 1946년까지 편성을 완료하고, 해안경비대는 즉시 대원을 모집해 5만 명 규모의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2월 20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 정부의 반대로 계획안이 부결될 것에 대비해 쉬크 준장의 후임인 참페니(A. S. Champeny) 대령에게 병력 규모를 2만5000명으로 조정한 경찰예비대 설립을 지시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대체안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했다.

뱀부계획은 총 8개 연대의 병력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계획 수립에는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인 이응준 장군의 기여가 컸다. 일본군 대좌 출신인 이장군은 1946년 1월 5일부터 군정청 204호실로 출근, ‘국군의 모체’를 만드는 작업에 관여했다. 실무자인 아고 대령은 군의 주둔위치, 편성, 병력·장비, 모병, 교육 등에 관해 이장군의 조언을 들었다. 계획은 미 합참의 검토를 거쳐 1946년 1월 9일 최종 승인됐다.

이제 경비대 창설의 모든 권한이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대장에게 주어졌다. 미 합참의 합동조정위원회가 미군 잉여 무기로 경비대를 창설할 권한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맥아더 장군은 즉각 경찰예비대 2만5000명과 해안경비를 위한 ‘해안경비대’를 편성하되, 소총만으로 최소한의 무장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경비대 창설은 급진전돼 모병을 마치고, 마침내 1946년 1월 15일 지금의 육사가 위치한 태릉에서 1연대 A중대를 창설했다. 장차 육군으로 발전할 조선경비대의 시작이었다. 187명으로 편성된 A중대의 중대장에는 채병덕 정위(현재의 대위)가 임명됐다. 아직 M-3 105mm 곡사포나 57mm 대전차포, 81mm 박격포 등을 인수하지 못해 비록 M-1소총과 99식 일본소총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경비대원들의 각오는 다부졌다.

조선경비대는 정부수립 당시 5개 여단 15개 연대 5만 명 규모의 육군으로 성장했다. 사령부인 조선경비대총사령부는 육군총사령부로 개칭됐고, 다시 1948년 12월 15일 오늘날과 같이 육군본부라 했다. 초대 총참모장에는 이응준 장군이 취임했으며, 청사는 남산에 있었으나 곧 현 외환은행 본점(을지로2가)으로 옮겨 국방부와 함께 사용했다.

그해 11월 30일 공포한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에 의해 육군은 정규군과 예비군인 호국군 체제를 갖췄고, 49년 8월 6일 병역법(법률 제41호)이 제정됨으로써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를 실행하게 됐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일보-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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