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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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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조선시대 장교 선발·진급 제도 (상)-장교의 선발



제목 : 조선시대 장교 선발·진급 제도 (상)-장교의 선발

저자 : 군사사부 부장 장학근

수록 : 국방일보, 2005.03.03


무과 시험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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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교 인사와 진급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조선 시대 장교의 선발과 진급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의 군사 분야 전통 문화를 재인식하는 일환으로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조선 시대 장교가 되는 길

조선 시대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武官)이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다. 가장 정상적 방식은 조정에서 실시하는 무과(武科)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무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비정기적인 별시무과가 있었다. 정시무과·별시무과의 합격자는 진급에 차별이 없었다. 식년무과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군부대마다 필요에 따라 도시·관무재·시사 등과 같은 간이 임용 고시를 실시해 장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임시 시험은 평시에도 실시됐지만 임진왜란 등 전란기에 더 빈번하게 실시됐다.

조상들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경우 그 자손들을 시험 없이 관료로 등용하는 음서(蔭敍) 제도도 있었다. 음서는 현재의 국가 유공자 임용 우대와 비슷한 취지의 제도였던 셈이다. 음서를 통해 장교 등 관리가 된 사람들은 요직이나 고위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무 중 과거 시험을 다시 보는 경향이 많았다.


▲지역별 균형 선발 중시한 초시

조선 시대 무과 시험은 서울을 포함해 지역별로 실시하는 초시(初試),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는 복시(覆試), 합격자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 등 세 단계로 이뤄졌다.

초시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임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각 도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 지역별로 균형 배정한 점은 주목할 점이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 대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초시 중 서울에서 선발하는 원시(院試) 합격자는 70명, 지방 선발인 향시(鄕試)는 경상도 30명, 충청도·전라도 각 25명, 인구가 적은 다른 도는 각 10명 등 총 19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불합격한 자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등 현재의 부사관과 유사한 전문적 직업 군인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초시는 무예 시험만 실시했다. 시험 과목은 크게 활쏘기와 말타기로 구분됐다. 조선 시대에 무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 자질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목전·철전·편전 등의 종목으로 나눠 활의 명중률과 사거리로 우수자를 선발했다. 승마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와 창을 다루는 기창(騎槍), 그리고 폴로와 유사한 스포츠 경기로 운동 신경을 파악하는 격구(擊毬) 등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무예냐, 무학이냐

복시에서는 무예 시험과 함께 병법 시험인 무학(武學)을 추가로 실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무학은 ‘손자병법’을 비롯한 중국의 저명한 일곱 종류의 병법 서적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 통감·병요·장감·박의·무경·소학 중 하나, 사서오경 중 하나, ‘경국대전’ 등 네 과목으로 시험했다.

복시에서 무학을 시험한 것은 장교로서 필요한 병법, 즉 전술·전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파악해 고급 지휘관이 됐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3단계 시험으로 말을 탄 상태와 지상에서 하는 격구 등 기격구·보격구 두 가지만 시험했다.

무예와 무학 중 어느 종목에 더 우선순위를 둬 무과를 실시할 것인가는 격렬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여서 시험 규정 자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일종의 스포츠에 불과한 격구가 시험 과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조선 시대 무인들은 활쏘기 등 무예에는 능통했으나 병법 지식이 부족, 초급 지휘관으로서는 훌륭하나 고급 지휘관으로서는 자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 부정은 요즈음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선 시대에도 문·무과를 막론하고 시험 부정 사례가 없지 않았다. 때문에 ‘경국대전’ 무과 시험 규정에는 ‘남의 손을 빌려 무과 시험을 치는 자와 대리로 시험을 쳐 주는 자는 모두 장형 100대에 처하고 본인을 수군 병졸로 강제 편입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12등 합격으로 명장이 된 이순신

문·무과를 막론하고 과거 합격 서열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과의 경우 1등 3명을 갑과(甲科), 2등 5명을 을과(乙科), 나머지 합격자를 병과(丙科)로 구분했다.

갑과 3명 중 1등인 장원급제자는 종6품직, 갑과 2·3등은 정7품직, 을과 5명은 정8품, 병과는 모두 종9품직에 임관됐다. 종9품에서 종6품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과 합격 서열은 보직과 승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과 시험의 성적이 군 생활을 완전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순신 장군은 병과에서 4등, 다시 말해 합격자 28명 중 12등으로 무과에 합격했지만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무과는 무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용문이었지만 무과 시험에 합격해도 모두 임관하지는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훈련원 권지(權知) 등 임시직에 근무하다 정식 임관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할 정도로 임관은 매우 어려웠다. 선발은 비교적 공정했으나 임관 과정에서 뇌물 등 별도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조선 시대 장교 선발 제도의 중요한 약점이었다.

〈장학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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