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군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 복지제도로 건군 초부터 법제화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전역 장병의 심적·물적 지원과 6·25전쟁을 통해 발생한 상이군경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1959년 연금법으로 초안돼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그 운영은 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 제4장에 근거해 시작됐다. 당시 급여제도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의 두 가지로 운영했고 대상자는 중사급 이상자였다.
그 후 62년 10월 공무원연금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군의 특수 여건을 감안해 군인연금법을 별도 추진했다. 그 결과 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 독자적인 군인연금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그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급여의 종류도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등 여섯 가지로 늘어났고, 장기복무 하사 이상에 적용해 군인에 대한 사회복지가 향상됐다.
이 같은 군인연금제도는 제도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인연금법’이 제정되기 전인 59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여금의 납입 없이 연금기간에 포함시켰고,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전투에 참가한 기간에 대해선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했다. 또한 군 조직의 특성에 따른 조직 전역으로 타 연금수급자에 비해 연금수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에 의한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적정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73년부터는 연금운영에 재정적자가 발생함으로써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전해 왔다.한편 정부는 군인연금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000년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해 개인 및 국가 부담률을 각각 7.5%에서 8.5%로 인상했으며, 연금인상 방식을 재직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연금산정기준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연급지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2002년 11월 7일 군인연금법 개정에서는 연금 인상기준을 물가상승률로 하면서 현역 보수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를 2% 이내로 조정하고, 조정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그리고 2% 보전 후에도 동일 근속연수의 상하 계급 간 연금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보전을 통해 해소하도록 개정했다.최근 군인연금제도는 군 복지제도와 병행해 더욱 발전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군의 복지정책은 군인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주거·교육·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 지원 차원에서 ‘군인복지기본법’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기대하게 됐다.
군인복지기본법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 제269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군 전력 증강의 핵심요소인 무형전력을 증강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후 국방부는 2008년 2월 19일 직업군인에 대한 주택·교육·의료지원 등 획기적 군 복지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2일 이를 공포하고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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