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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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3.12.15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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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제17906호, '03.2.18.)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할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방부 훈령제734호로 제정되었다.

□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국방부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는 서면 소명 후 불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우선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적용토록 하고,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 등을 못하게 하였다.
· 또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수익 하지 못하도록 하되, 비상대기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이나 부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외에는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경조금품의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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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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