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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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을 구원한 유엔 참전국의 역할은?

6월 26일(한국시각) 미국의 공식요청으로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적대행위를 즉각 중질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유엔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계속하자 미국은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로서 미 해ㆍ공군에 가해진 제한사항을 해제하여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모든 북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작전을 시행했다.

미국은 해ㆍ공군의 참전을 결정하면서 비록 이 조치가 유엔결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얻음과 동시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6월 28일 안보리에 상정하여 가결했다.

6.28유엔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한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6.26유엔결의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파괴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 대 국군 및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미국은 6월 29일~30일에 미 해ㆍ공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그 후 지상군도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영국이 파병을 제의해 온데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파병을 제의해 오는 등 1951년 6월까지 사이에 총 16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했고, 5개국이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참전 16개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 전선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이며, 유엔군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상군, 해군, 공군을 파견하여 6.25전쟁을 지원한 혈맹의 우방국이다. 또 미국은 한국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사령부를 통하여 모든 유엔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등 전쟁 전 기간을 통해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였다.

미국의 해ㆍ공군도 유엔의 ‘북한에 대한 침략중지 결의안’을 통과된 다음날인 6월 27일부터 미 극동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전개하였고, 뒤이어 7월 1일에는 미국의 지상군 파병결정이 이루어지자, 주일 미 제24사단 소속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되어 공수로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한국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결국 북한에게 미국의 참전을 알리고, 한국군과 한미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쟁 기간 중 미 지상군은 제1ㆍ9ㆍ10군단 등 3개 군단, 제1기병사단을 비롯한 8개 육군사단, 1개 해병사단, 3개 연대 전투단, 그리고 제2ㆍ3군수지원사령부 및 한국병참지구사령부(KCOMZ) 등 후방지원부대들이 속속 투입됨으로써 미군 전투 병력은 최고 302,000명에 달하였고, 연 참전병력은 180만 명에 이르렀다.

미국 해군은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해군 전력과 미 제7함대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6.25전쟁에 투입된 해군전력은 제90ㆍ95기동함대를 주축으로 작전상황에 따라 해상작전, 또는 지상군 작전을 지원하였고, 해군항공부대는 공군 작전을 지원하였다.

미 공군은 미 극동공군이 주축을 이루어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들 공군전력으로는 일본 주둔 제5공군, 오키나와의 제20공군, 필리핀의 제13공군으로 구성되어, 전쟁 기간 중 최대 20개 비행단, 77개 비행대대에 대한 작전을 통제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통합군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는 미 극동군사령부 예하 구성군사령부인 제8군사령부, 미 극동해군사령부, 그리고 미 극동공군사령부의 지휘조직을 이용하여 전쟁 기간 내내 한국군과 16개국에서 파견된 각 군을 지휘 및 작전 통제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 중 수행된 주요 전투 및 작전은 미군이 개입하기 이전 초기 38도선 전투부터 7월 초 지연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미군의 지휘 및 작전통제하에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미군의 주도로 수행된 주요 전투 및 작전은 약 140여 개에 달하고, 여기에 작은 전투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약 200여 개에 이른다.

미국은 이러한 전투 및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의 참전 전력 중, 지상군은 전체 유엔군의 50.3%, 해군은 85.9%, 공군은 93.4%라는 엄청난 양의 병력과 전투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원자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휴전후 미 해공군은 재배치가 이루어졌으며, 지상군은 1954년 1월부터 철수를 개시하여 다음해 3월까지는 7개 사단이 철수하고 잔여부대는 계속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 번째로 한국에 신속히 참전했으며 육ㆍ해ㆍ공군을 모두 참전시킨 국가이다. 이 나라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측의 대한군사원조에 대한 제의가 절대다수로 가결되자 즉각 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오스트레일리아는 6월 30일 당시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되어 홍콩에 정박중이던 2척의 구축함을 파한한데 이어 7월 1일에는 공군 1개 비행대를 또한 한국으로 파견했다.
이어서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되자 당시 일본에 훈련중이던 1개 보병대대의 선발대가 9월 17일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육해공군을 모두 6.25전쟁에 투입하게 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는 유군 2개 보병대대, 해군 항공모함 1척 등 함정 9척, 공군 1개 전투비행대대 및 1개 수송기편대를 참전시켰으며, 연인원 17,000여명이 투입됐다. 휴전후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은 1953년 10월, 해군은 1954년 2월, 지상군은 1956년 3월에 철수하였다.


벨기에/룩셈부르크는 1944년에 베네룩스 동맹을 맺은 세습입헌군주국(世襲立憲君主國)으로 일찍이 영세중립국임을 선언하고 100여년간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지내왔으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자 1949년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맹하였다.

따라서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 나라들의 국방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의지하고 있었고 군비 면에서는 아직도 군이 창설단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한국에 파병할 상비군이 없었다. 7월 14일에 유엔과 나토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재차 참전하도록 종용을 받은 양국은 동월 22일에 지원병을 모집하여 통합된 대대를 편성하여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는 한편 파병에 따르는 모병과 분견대 창설에 따르는 제반 준비에 착수했다.

이리하여 벨기에는 1개 보병대대를, 룩셈부르크는 1개 보병소대를 벨기에 대대에 통합시켜 파한하여 두 나라 모두가 참전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참전병력은 벨기에가 연인원 3,600여 명, 룩셈부르크가 85명이었다. 휴전 후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는 1955년 6월에 철수하였다.


캐나다는 인접한 미국와 유엔이 북한군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하였고, 또한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선 국가이다. 1950년 6월 30일 때마침 개회중이던 하원은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단안보의 효율성을 과시하기 위한 어떠한 정부의 조치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것을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한국파병을 절대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제일 먼저 해군을 파병하였고 이어서 공군과 육군을 차례로 파병하였다. 그 규모는 육군의 1개 보병여단(연인원 22,000명), 해군의 구축함 3척, 그리고 공군의 1개 수송기대대였다.

휴전후 캐나다 공군은 1953년 7월에, 해군은 1955년 9월에, 그리고 지상군은 1957년 6월에 철수하였다.


콜롬비아는 남미의 유엔회원국들 중에서 유일한 참전국이었다. 이 나라가 파병결정을 보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보여준 유엔의 결의에 대한 절대지지와 미국의 큰 협조 내지 영향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지표명은 콜롬비아가 19세기 초엽에 스페인의 통치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한 이래 줄곧 가톨릭 교리를 바탕으로 자유와 세계평화를 부르짖어 왔으며 또한 유엔의 창설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엔헌장에 충실한 나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정식으로 파병요청을 받은 정부는 우선 제1차로 프릿기함 1척을 유엔해군작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곧이어 육군부대의 파한문제를 검토했으나 이에는 병력의 차출을 포함한 어려운 문제가 많아 시일을 끌게 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판견되는 부대의 수송, 훈련, 무기, 식량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내게 되자 마침내 육군도 한국에 파병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육군의 1개 보병대대와 해군의 프리깃함 1척이며 연인원은 육군이 4,300명이고, 해군이 300여명이었다.

휴전후 콜롬비아 지상군은 1954년 10월, 해군은 1955년 10월에 철수하였다.


에티오피아는 16개 유엔참전국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 부대를 파견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 나라는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를 무력으로써 응징하기 위한 유엔의 모든 결의를 즉각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에티오피아가 1953년 10월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당시의 이른바 국제연맹에 호소하여 즉각 침략자를 응징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시련을 겪은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유엔을 창설할 기운이 태동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1945년엔는 유엔창설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유엔의 요청을 받자 유엔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집단안전보장체제를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던 이 나라는 서슴지 않고 군대를 파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온 국민이 이를 열렬하게 지지했다.

이리하여 정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핧 부대의 규모, 장비 및 수송수단 등을 협의하고 1,200명 수준의 1개 보병대대를 참전시키되 1년간의 복무를 기한으로 새로운 대대와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황실근위대가 그 편성책임을 맡아 1950년 8월에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익년 4월에 드디어 미군 수송선으로 육군 1개 보병대대를 파병하였으며 연인원은 3,500여명이었다.

휴전 후 에티오피아 대대는 단계적으로 철수를 실시하여 1965년 1월에 철수를 완료했다.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6.25전쟁이 발발 이전부터 한국에 자유, 평화, 그리고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있는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군의 남침소식을 접하게 되자 한반도의 평화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공동노력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당시의 국내사정은 프랑스령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이 나날이 격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하여 도발된 사태의 심각성과 집단안보체제 확립의 긴요성을 감안 유엔의 요청에 즉각 호응하여 파병을 결정했다.

이와 같은 파병결정에 따라 프랑스는 제1차로 해군의 극동함대에서 소형 구축함을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작전중인 미 해군함대에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리하여 먼저 해군을 파견하고 이어서 육군을 파병했다. 육군의 파병 규모는 1개 보병대대로 연인원 3,400여명이었고 해군은 구축함 1척이었다.

휴전 후 프랑스 군은 195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간에 소규모로 잔류부대만을 남긴 채 대부분의 부대가 철수했다. 잔류부대는 1965년 6월에 철수했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의 3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관계로 빈번히 외침의 목표가 되어 민족적 수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 결과 자국은 물론이고 세계문명의 성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인적이나 물적으로 참담한 피해를 입은 바 있었다. 침략군이 패망한 후에는 소련의 책략과 지원에 의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전이 확대되어 1944년에서 1949년까지 사이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여져 고립무원의 역경에 처했을 때 미국의 무기 및 탄약 등 지원으로 마침내 공산 반란군을 격멸했다.

이 나라는 유엔창설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 유지에 참여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유엔의 친한적 노력을 지지하고 1949년 8월에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는 등 양국간의 우호관계는 밀접했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남침을 무력으로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지원할 일련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에 이를 통고하자 이 나라는 그 동안 공산침략자들의 온갖 흉계와 만행을 뼈아프게 체험한 국가답게 서슴지 않고 파병을 결정했다.

이리하여 정부는 우선 공군에 이어서 육군을 파병했다. 참전규모는 육군이 2개 보병대대에 연인원 10,000여명과 공군이 1개 수송기편대로 연인원 200여명이었다.

휴전 후 그리스 공군은 1955년 5월에 지상군은 1955년 12월에 철수하였다.


네덜란드는 6.25전쟁 당시만 해도 군사력은 미약했으며 그나마 약간 있는 병력마저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1951년 5월에야 본국으로 철수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호응하여 참전에 동의했으나 형편상 지상군의 파견이 당분간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우선 해군의 구축함 1척을 급파했고, 그 이 후 한반도의 사태가 날로 악화되자 추가로 육군의 1개 보병대대를 파병했으며 연인원은 육군 4,000여명과 해군 1,400여명이었다.

휴전후 네덜란드 지상군은 1954년 12월에 해군은 1955년 1월에 철수하였다.


뉴질랜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과는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체제를 갖추고 1951년에는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공동체를 체결하였으며 1954년에는 동남아방위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등 태평양 및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뉴질랜드가 북한의 남침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유엔 우방국들이 취한 대북한 응징책을 지지한 것은 당연했다. 해군의 프리깃함 2척을 긴급 파견한 후 한국에서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가자 추가로 육군 1개 포병대대를 파병했다. 파병 규모는 육군이 4,000여명이고, 해군이 1,400여명이었다.
휴전 후 뉴질랜드 해군은 1954년 3월에 지상군은 1955년 11월에 철수하였다.
[뉴질랜드군 주요전투]

필리핀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립한 지 불과 4년 밖에 안된데다가 후크(Huks)단의 반란으로 국내정정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유엔의 참전 요청을 받아들인 필리핀은 대후크단전에 투입된 총 10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를 차출하여 파견함으로써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가 되었다.

필리핀이 정치적으로 반공노선을 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후크단의 반란과 종교의 두가지 지배적인 요인을 들 수 가 있겠다. 산업구조는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고 그 다음이 임업, 어업, 그리고 광공업 순으로 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농업의 소작제도가 이른바 후크단 반란의 원인이었다.

1942년부터 일기 시작한 소작농폐지 운동이 후쿠단으로 조직되면서 테러화했고 독립후에는 공산주의로 변모하여 극렬한 반정부테러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후크단에 대한 토발작전이 8년이나 지속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들의 파괴적인 테러에 시달림을 받은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은 오랜 세월에 걸친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통치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 신앙에 있어서 가톨릭화와 이슬람화가 이 나라를 종교 이념상 철저한 반공국가로 만들었다. 필리핀은 파견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로 연인원 7,400여명에 달했다.

휴전 후 필리핀 대대는 1955년 5월에 철수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참전국 가운데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전국들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낯설은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국가산업을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군수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연인원 32만명을 동원하여 에티오피아, 지중해 등에서 추축국 격멸에 크게 공헌했다. 종전 후에는 자유세계의 결속에 적극 참여하여 1945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유엔헌장의 서문을 초안한 나라이기도 하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백인으로 편성된 125,000명 규모의 병력을 상비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대한군사지원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자 이 나라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상군의 파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결국 그 대안으로 공군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 참전규모는 공군 1개 전투비행대대로서 연인원 830여명에 이르렀다.

휴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대대는 F-86전투기를 미군 폭격여단에 인계하고 1953년 10월에 철수하였다.


태국은 제2차세계대전시 한 때 일본군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종전후 독립국가로소 기반을 굳혀 가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태국은 최초에 주산물인 미곡으로 한국에 식량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유엔의 결의를 지지할 뜻을 가졌다. 그러나 유엔사무총장의 군사지원 호소에 계획을 변경하여 지상군 전투부대의 파한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해군과 공군병력까지도 참전시켜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태국의 참전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로서 연인원 3,700여명, 해군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에 연인원 2,500여명, 그리고 공군 1개 수송기편대에 연인원 조종사 45명 등 이었다.

휴전 후 태국 해군은 1955년 1월에, 공군은 1964년 11월에 철수하였으며 지상군은 1개 중대를 잔류시키고 1954년에 철수하였다. 일부 잔류부대는 1972년 6월에 철수하였다.


터키는 18세기에 이르러 대오토만 제국을 창건하고 이 때부터 소련의 팽창주의와 대결해 왔다. 근대에 이르러 중동 및 발칸반도가 세계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자 터키는 한 때 중립을 표방하기도 했으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2월의 대독선전포고를 계기로 연합국측에 가담한 뒤로는 완전히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반공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1952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맹하는 등 소련 침략을 저지하여 온 자유진영의 철저한 반공국가로 성장했다.

7월 중순에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지상군의 파병을 요청받은 터키는 단 시일내에 4,500여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여 유엔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리하여 터키는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로써 전투부대를 편성하고 여기에 공병, 수송, 병기 및 통신부대 등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단으로 편성하여 파한했다. 참전규모는 15,000여명에 이르렀다.

휴전 후 터카 여단은 1개 중대를 제외한 전 부대가 1954년 여름에 철수하였다. 잔류부대인 1개 중대는 1966년에 의장대 1개 분대만 남기고 철수하였으며 의장대는 1971년 6월에 철수하였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7월에 주요 전승국들과 같이 세계평화 수립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립보장을 선언했고, 종전 후에는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철저한 반공국가였다.

따라서 영국은 북한의 남침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즉각 미국에 동조하여 그의 신속한 대북한 응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위시한 여러 우방국들에게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안보를 표방하는 유엔군을 창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리하여 영국군의 참전은 홍콩에 기지를 둔 극동함대의 출동명령으로 시작되었다. 6월 29일에는 8척(항공모함 1, 순양함 2, 구축함 2, 프리깃함 3)의 함정들이 한반도의 서해안으로 항진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이 때 영국 해군의 전략은 하루 앞서 이미 작전을 개시한 미 해군의 전력과 비슷한 규모로 개전 초기의 북한 해군의 해상활동을 봉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격적으로 극동해군을 작전지역으로 출동시킬 수 있었던 영국도 지상군의 파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아 선 듯 결정을 못 내리다가 7월 26일 마침내 1개 보병여단(후에 2개 보병여단 규모)의 파견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 외에도 특수목적을 위해 훈련된 1개 대대규모의 해병특공대를 미 해군에 배속함으로써 북한군의 병참선 및 해안선을 기습공격케 하여 개전 초부터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참전 규모는 육군 2개 보병여단에 연인원 40,000여명, 해군의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한 함정 17척에 연인원 22,000여명에 이르렀다.
휴전 후 영국 해군은 1955년 3월에 철수를 완료하고 지상군은 1954-57년 사이에 철수하였다.


의료지원국으로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5개국이다.

스웨덴은 최초로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에 판견한 국가이다. 이 나라는 의사 10명, 간호원 30명, 기타 기술행정요원을 포함한 160명으로 구성된 적십자병원을 조직하여 1950년 9월 28일 한국에 파견했다. 이 병원은 미 제8군사령부의 통제하에 부산에서 병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초기에는 200병상이던 것이 점차로 확장되어 나중에는 450병상이 되었다. 이 병원은 전쟁 기간 중 부상군인의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전선이 소강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민간인 환자의 진료와 한국 의료진에 대한 의료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이 병원은 휴전휴에도 계속 임무를 수행한 후 1957년 4월에 귀국했다.

인도는 1950년 11월 20일에 의사 14명, 행정관 1명, 보급관 1명, 위생병 329명으로 구성된 제60야전병원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 병원은 인도 공수사단 편제상의 부대로서 공수훈련을 받은 장병들로 구성되었으므로 공수작전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제60야전병원은 2개 제대로 나뉘어 본대는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영국군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분견대는 대구에 주둔하면서 한국 육군병원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도 실시했다. 이 병원은 1951년 7월 28일에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됨에 따라 이 사단의 야전병원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인도 야전병원의 1개 공수의무분대는 1951년 3월 23일 문산에서 실시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공수작전에 참가하여 이 부대에 대한 의무지원을 제공했다. 휴전 후 제60야전병원은 한국에 파견된 인도군의 포로송환관리단에 통합되어 이들을 지원하였으며 1954년 이들과 함께 귀국했다.

덴마크는 1951년 3월 7일에 의사, 간호원, 그리고 의료종사원으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병원선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 병원선은 최초에는 부산항에 위치하면서 수시로 전방을 이동하여 환자진료를 실시했으나, 1952년 가을부터는 인천항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부산항에 입항한 후 2회에 걸쳐 승무원의 교대와 의약품의 수령을 위해 본국까지 왕래했으며, 이 병원선이 승무원의 교대차 본국으로 귀환시에는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에 기항하면서 해당국의 전사상자 및 송환된 포로를 후송했다. 이 병원선은 휴전 후인 1953년 8월 16일에 복귀했다.

노르웨이는 1951년 6월 22일에 의무 및 행정 요원 83명으로 구성된 60개 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을 한국에 파견했다. 그 후 병력이 추가로 보충되어 이 병원의 근무인원은 106명으로 증가됐다. 이 병원은 미 제8군사령부의 계획에 따라 미 제1군단 지역인 서울 북방에 위치하여 미 제1군단 예하 각 사단에 대한 의무지원을 실시했다. 이 병원은 그 밖에 여유가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한국 민간인을 진료하였으며, 휴전후에는 귀국시까지 주로 민간인 진료를 실시했다. 이 병원 요원은 6개월 단위로 교대되었으나 100여명이나 연장 근무를 지원하였으며, 연 근무인원은 623명이었다. 이 병원은 1954년 10월 18일에 귀국했다.

이탈리아는 1951년 11월 16일에 제68적십자병원을 파견했다. 이 병원은 군의관 6명, 행정관 2명, 군목 1명, 약제사 1명, 간호원 6명, 위생병 50명 등 6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50개의 병상을 보유했다. 이 병원은 서울 영등포에 위치하여 유엔군 장병에 대한 진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민간인에 대한 진료도 실시했다. 휴전 후에는 민간인 진료 및 구호업무를 실시했다. 이 병원은 1952년 8월에 근무교대가 있었으며 연 근무인원은 128명이었다. 이 병원은 1955년 1월 2일에 귀국했다.